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지원금

💰 2025 정부 전기요금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by 채곽 2025. 6. 11.

2025년 여름, 전기세는 그야말로 ‘가계의 고정지출폭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환급금 지원제도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한전 요금 고지서만 보고 한숨 쉬셨다면, 이젠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기세 절감 혜택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가구 조건과 신청 제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연 평균 100,000원 이상 지원
  • 복지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
  • 출산가구·다자녀 가구 할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일부 할인

1년에 10~20만 원까지 절약 가능한 꿀제도인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이 낮지 않은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중위소득 60~100% 가구도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와 조건이 맞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 Q. 이미 할인 받고 있는데 중복 가능할까요?
    A. 일부 복지제도와 중복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걸러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도 됩니다.
  • Q. 신청했는데 계좌로 입금되나요?
    A. 대부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상황에 따라 계좌입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 지금 확인만 해도 이득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확인 → 신청 → 절약 이 세 단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다음 달에도 또 이만큼 나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